Ⅰ. 서 론
1989년 국제연합(UN)에서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권리 규범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협약에 서명하였고 1991년 우리나라 현행 관련 법들과 저촉되는 일부 조항을 유보하는 형태로 비준하여 협약 실행의 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은 국내법과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그 제도로 국가보고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당사국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일한 강제절차로 국내이행과정 전반을 파악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형성배경과 내용을
권리: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견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에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아동이 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아동이
아동권리협약(1991, 제20조)
"당사국 정부는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편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보호에 있어 인종,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① 일시적 또는 항구적
아동권리협약,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2003.1)에 따라 한국인 자녀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③ 법적 근거
1)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2항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